풀캅스 논란, 결국 화성시 고발... 풀캅스 비료로 등록하고 제초제처럼 팔았나

토양개량제로 등록해 놓고 잡초 제거용으로 판매했나… 공공조달 신뢰 흔들

나라장터 믿고 세금 쓴 공공기관들… ‘풀캅스’ 등록·판매 과정 전면 조사해야

고염분·친환경 표현 논란까지… 토양도, 하천도, 국민 세금도 실험 대상 아니다

 

 

비료로 등록하고 제초제처럼 팔았나… 풀캅스 논란, 화성시 고발
 

토양개량제로 나라장터 등록 후 잡초 제거용으로 홍보·판매 의혹
 

공공기관 구매에 국민 세금 투입… 높은 염분과 친환경 표현도 논란

 

 

토양을 살리는 제품인가, 잡초를 죽이는 제품인가.

 

비료·토양개량제로 등록된 풀캅스가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잡초 제거용 제품처럼 홍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류상으로는 토양을 개선하는 제품이지만, 판매 과정에서는 잡초와 유해식물 제거 효과를 앞세웠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등록 목적과 실제 판매 목적이 달랐다는 의미다.

 

해당 제품은 화성시에 비료·토양개량제로 등록된 뒤 조달청 나라장터에도 토양개량제 품목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제초제처럼 판매됐다.

 

비료로 등록하고, 토양개량제로 나라장터에 올린 뒤, 잡초 제거용으로 팔았다면 소비자와 공공기관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결국 화성시는 해당 제품과 관련해 고발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만으로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민원 단계를 넘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사안은 가볍지 않다.

 

나라장터 믿고 구매한 공공기관… 세금은 어디에 쓰였나

 

이번 논란이 심각한 이유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조달 제품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나라장터에 토양개량제로 등록된 제품을 믿고 구매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로변, 공원, 하천 주변 등의 잡초 제거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구매 목적과 제품 등록 내용이 일치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공공기관은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 이 제품을 산 것인가.

 

아니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산 것인가.

 

제초 목적으로 구매했다면 해당 제품이 정식으로 제초 용도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했는가.

 

나라장터 등록이 정부의 안전성 보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등록 내용과 실제 홍보·판매 방식이 달랐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면 조달청 역시 즉시 확인했어야 한다.

 

문제를 인지하고도 판매가 계속됐다면, 그 사이 국민 세금도 계속 투입됐을 수 있다.

 

높은 염분 논란… 토양개량제가 오히려 토양을 해쳤나

 

환경 문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관련 보도와 제보 자료에서는 풀캅스 제품의 염도 수치가 13.6%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에서도 높은 염분 성분이 확인됐다는 것이 제보 측 설명이다.

 

구체적인 환경 영향은 전문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높은 염분이 포함된 제품이 공원, 도로, 학교, 하천 주변에 반복적으로 살포됐다면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 토양에 염분이 축적되거나, 비에 씻겨 배수로와 하천으로 흘러들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

 

토양을 개선한다는 제품이 오히려 식물과 토양을 훼손했다면 이는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다.

 

제품을 구매한 기관과 살포 지역, 사용량, 토양과 수질의 상태까지 조사해야 한다.

 

‘친환경’ 인증도 없이 친환경처럼 홍보했나

 

친환경 표현도 논란이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공식적인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소비자와 공공기관이 친환경 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친환경’은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다. 소비자는 이 표현을 보고 사람과 동물, 식물과 토양에 비교적 안전한 제품이라고 판단한다.

 

공식 인증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웠다면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화학 농약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비료로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친환경 제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친환경은 업체가 붙이는 수식어가 아니라 검증을 통해 증명해야 할 사실이다.

 

업체뿐 아니라 화성시와 조달청도 답해야 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명확하다.

 

비료·토양개량제로 등록한 제품을 실제로는 제초제처럼 판매했는가.

 

친환경 인증 없이 친환경 제품처럼 홍보했는가.

 

공공기관은 이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구매했는가.

 

나라장터 등록 과정과 민원 제기 이후 조치는 적절했는가.

 

제품이 살포된 토양과 하천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할 곳은 업체만이 아니다.

 

화성시는 제품 등록 경위와 고발 사유를 밝혀야 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등록과 사후 관리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은 구매 금액, 사용 목적, 살포 장소와 수량을 공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계기관은 판매를 우선 중단시키고 제품 성분과 환경 영향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

 

화성시의 고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토양을 살린다는 이름으로 팔린 제품이 실제로는 무엇을 죽이고 있었는가.

 

잡초였는가.

 

주변 식물이었는가.

 

토양과 하천이었는가.

 

아니면 나라장터를 믿었던 국민의 신뢰였는가.

 

문제가 없다면 자료로 증명하면 된다.

 

문제가 있다면 즉시 판매를 멈추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토양도, 하천도, 국민 세금도 업체의 영업 실험 대상이 아니다.

 

풀캅스 공식 홈페이지 “”세계최초 미생물로 만든 친환경 무농약 잡초관리제

조달청(나라장터) 공식 홈페이지 풀캅스 토양개량제 등록 자료

조달데이터허브(조달청) - 특정품목 조달 내역 하천, 학교, 공원 등 조달청 구매 이력 확인  

풀캅스 토양개량제 등록 후 제초제 판매 증거 자료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 시험 결과 자료 염분 농도 13.6%(바닷물 염도 4배)

화성시 만세구 경제교통과 비료관리법 접촉사항 확인 

고발예정 답변과 현재 화성시에서 고발 조치 진행 중 확인 내역

“본 기사는 제보 자료와 관련 보도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수사 및 관계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와 관계기관의 반론이 접수될 경우 이를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작성 2026.07.31 00:17 수정 2026.08.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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